KBO, 임창용·오승환 복귀시 72G 출장정지 ‘해외원정도박 물의’

등록 2016.01.08.
‘오승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개최, 최근 해외원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39)에게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전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 시즌이 총 144경기인만큼 복귀 시점부터 이들은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O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6 제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카오 원정 도박 관련 검찰로부터 700만 원 약식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에게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과 함께 오승환에 대해서도 KBO리그 복귀 시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양해영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에서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과 관련해 KBO 규약 제51조 3항에 의거,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에 50% 출장 정지, 육성선수 포함 소속 구단 등록 후 한 시즌 50% 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퓨처스리그까지 출장할 수 없다.

또한 , KBO는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용과 오승환은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오승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상벌위원회를 개최, 최근 해외원정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39)에게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 출전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다.

한 시즌이 총 144경기인만큼 복귀 시점부터 이들은 72경기에 나설 수 없다.

KBO는 8일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2016 제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카오 원정 도박 관련 검찰로부터 700만 원 약식기소된 임창용에 대해 추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에게 KBO 규약 제151조[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KBO는 임창용과 함께 오승환에 대해서도 KBO리그 복귀 시 같은 징계를 적용했다.

양해영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에서 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창용, 오승환과 관련해 KBO 규약 제51조 3항에 의거, KBO 리그 복귀 후 총 경기 수에 50% 출장 정지, 육성선수 포함 소속 구단 등록 후 한 시즌 50% 경기를 소화하는 동안 퓨처스리그까지 출장할 수 없다.

또한 , KBO는 KBO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삼성 라이온즈에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용과 오승환은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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