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기동물 안락사 전 보호기간 2배 연장…‘10일에서 20일로’
등록 2016.01.20.서울시는 20일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공고 10일+입양대기 10일)로 2배 연장한다고 밝혔다.
통상 유기동물이 발견돼 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10일 동안 보호한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대부분 안락사시켰다.
지난해 경우,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였다. 이중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처리된 동물은 전체의 31.5%인 2810마리였다.
서울시는 보호기간 연장에 앞서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과 별도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소유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이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동물보호센터의 유기·유기동물 보호기간을 현행보다 2배 늘렸다.
서울시는 20일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공고 10일+입양대기 10일)로 2배 연장한다고 밝혔다.
통상 유기동물이 발견돼 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10일 동안 보호한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후에는 대부분 안락사시켰다.
지난해 경우,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였다. 이중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처리된 동물은 전체의 31.5%인 2810마리였다.
서울시는 보호기간 연장에 앞서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3개월 이상 된 반려동물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며 "등록과 별도로 반려동물과 동반 외출시 소유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이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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