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보] 해군, 제주 해역서 ‘해상기동훈련’ 실시

등록 2016.03.02.
해상차단작전 및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 등 실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앞두고 北선박 검색·차단 작전도

이지스함·유도탄 고속함·잠수함·링스 헬기·해상초계기 등 대거 투입

해군은 2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 등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차단 훈련도 이뤄졌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 해경함 1척 등 수상 전력과 잠수함 박위함, 해상작전헬기(LYNX)와 해상초계기(P-3) 등이 투입됐다. 수상 전력뿐 아니라 수중 및 항공 전력이 모두 투입된 것이다.

훈련은 미식별 선박 발견 이후 차단 기동과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해상차단작전, 미식별 잠수함 발견 상황을 가정한 대잠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우선 해양차단작전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첩보가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의심 선박을 식별한 해군은 해상작전헬기인 링스(LYNX)와 대기 함정들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함정들은 승선 검색을 위해 의심 선박에 정선(停船)을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승선 검색 요원들은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의심 선박에 접근, 선박에 오른 뒤 검색 작전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화물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운송을 금지한 물품이 실렸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선박을 정지시키고 실려 있는 물품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재 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선박은 회원국에 입항이 금지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은 적 잠수함의 후방침투 정보를 입수한 해군이 P-3와 링스 헬기를 출격시키면서 시작됐다. 미식별 수중 물체를 감지하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함정들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P-3는 적 잠수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상함들은 대잠공격 준비 하에 경고통신을 시도했다. 발각된 적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통제에 따르며 물속에서 부상하면서 훈련은 종료됐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을 통해 유사 시 우리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고 이번 훈련의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으로 적의 후방 침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72전대장 양민수 대령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이후 처음으로 7기동전단과 잠수함, 항공 전력 등 입체 전력이 훈련을 펼치게 됐다"며 "해양주권 사수와 남방해상교통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해상차단작전 및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 등 실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앞두고 北선박 검색·차단 작전도

이지스함·유도탄 고속함·잠수함·링스 헬기·해상초계기 등 대거 투입

해군은 2일 제주 남방해역에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 선박 등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차단 훈련도 이뤄졌다.

해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과 구축함인 문무대왕함, 유도탄 고속함인 한문식함, 해경함 1척 등 수상 전력과 잠수함 박위함, 해상작전헬기(LYNX)와 해상초계기(P-3) 등이 투입됐다. 수상 전력뿐 아니라 수중 및 항공 전력이 모두 투입된 것이다.

훈련은 미식별 선박 발견 이후 차단 기동과 승선 검색을 실시하는 해상차단작전, 미식별 잠수함 발견 상황을 가정한 대잠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우선 해양차단작전은 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우리 해역을 통과할 것이라는 첩보가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의심 선박을 식별한 해군은 해상작전헬기인 링스(LYNX)와 대기 함정들을 현장으로 긴급 출동시켰다. 함정들은 승선 검색을 위해 의심 선박에 정선(停船)을 명령했다. 명령을 받은 승선 검색 요원들은 링스 헬기의 엄호를 받으며 고속단정을 이용해 의심 선박에 접근, 선박에 오른 뒤 검색 작전을 수행했다.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화물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운송을 금지한 물품이 실렸을 것이라는 의심만으로도 선박을 정지시키고 실려 있는 물품을 전수 검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제재 대상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거나, 불법활동에 연루된 의심을 받는 선박은 회원국에 입항이 금지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훈련은 적 잠수함의 후방침투 정보를 입수한 해군이 P-3와 링스 헬기를 출격시키면서 시작됐다. 미식별 수중 물체를 감지하고, 인근에 대기 중이던 함정들이 현장으로 이동했다. P-3는 적 잠수함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수상함들은 대잠공격 준비 하에 경고통신을 시도했다. 발각된 적 잠수함이 우리 해군의 통제에 따르며 물속에서 부상하면서 훈련은 종료됐다.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을 통해 유사 시 우리 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남방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고 이번 훈련의 의미를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으로 적의 후방 침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72전대장 양민수 대령은 "제주민군복합항 준공식 이후 처음으로 7기동전단과 잠수함, 항공 전력 등 입체 전력이 훈련을 펼치게 됐다"며 "해양주권 사수와 남방해상교통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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