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밍크고래 불법 포획일당 검거…시가 40억원어치

등록 2016.05.25.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수십억원어치를 몰래 잡아 시중에 불법 유통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특수'를 노린 불법 포경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 시가 40억원어치를 불법 포획해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시중에 유통해 온 판매 총책 조모씨(53)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6일 오전 6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육로로 옮겨와 울산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서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이모씨(54) 등 6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모 씨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이후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불법 포경 일당은 해경의 단속 강화로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 포획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고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를 울산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울산과 부산 등지의 고래 전문 식당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에 가담한 선장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들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획이나 좌초 등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밍크고래 1마리가 최고 1억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며 "이런 고수익성 때문에 불법 포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 수십억원어치를 몰래 잡아 시중에 불법 유통해 온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특수'를 노린 불법 포경이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울산중부경찰서는 국제 보호종인 밍크고래 40마리, 시가 40억원어치를 불법 포획해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시중에 유통해 온 판매 총책 조모씨(53)등 4명을 구속하고 식당 업주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6일 오전 6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은 밍크고래 1마리를 육로로 옮겨와 울산 북구 호계동 A냉동창고에서 보관을 위해 해체 작업을 하던 이모씨(54) 등 6명이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이모 씨 등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이후 통신 수사와 계좌 추적을 통해 해상 운반선 선장과 중간 연락책 등 10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불법 포경 일당은 해경의 단속 강화로 동해안 일대에서 고래 포획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서 고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잡은 밍크고래를 울산의 냉동창고에 보관한 뒤 울산과 부산 등지의 고래 전문 식당에 공급해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에 가담한 선장 등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들을 추가로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혼획이나 좌초 등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경우는 수요에 턱없이 부족해 밍크고래 1마리가 최고 1억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며 "이런 고수익성 때문에 불법 포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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