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최순실

등록 2016.11.14.
청와대는 14일 이른바 ‘최순실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후속 조치에 관해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 대통령직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나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는 “그것은 추측성 기사 같다”며 “그 사안사안 하나하나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문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계획에 관해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쏘아올린 여당발(發) 탄핵론을 놓고는 “국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뉴스1

청와대는 14일 이른바 ‘최순실 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가 후속 조치에 관해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이 대통령직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해석이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앞으로 나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대변인은 또한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두고는 “그것은 추측성 기사 같다”며 “그 사안사안 하나하나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헌법 제71조에 따라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토록 하는 것이다. 해당 조문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계획에 관해서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다 고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쏘아올린 여당발(發) 탄핵론을 놓고는 “국회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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