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살해 사건, 부인 내연남 무기징역

등록 2017.09.11.
지난해 4월 40대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내연남 B 씨와 몰래 혼인 후, 그와 공모해 남편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검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살해 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내연남은 살인과 니코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등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또한 "아내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바로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 사망으로 상황을 종결짓고 상조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는 매우 올바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과 내연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스 Studio@donga.com

지난해 4월 40대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 만난 내연남 B 씨와 몰래 혼인 후, 그와 공모해 남편을 죽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으나, 검찰이 이들의 컴퓨터를 복원하고 휴대전화 내용 등을 분석해 살해 전, 사전 모의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면서 범행 전말이 드러났다.

법원은 "내연남은 살인과 니코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등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또한 "아내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바로 상조회사에 연락한 점, 사망으로 상황을 종결짓고 상조회사에 전화하는 행위는 매우 올바르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에 피고인과 내연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세청은 전자담배용 니코틴의 안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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