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소주'로 내연남 아내 살해한 40대 女, 무기징역 확정

등록 2017.10.23.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5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유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는데요. 한 씨는 유 씨의 아내 이 씨에게 자신이 유 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알렸지만 이 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고,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 씨와 유 씨의 내연관계는 지속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이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유 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씨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거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여 내연남의 아내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한 씨는 2015년 1월 내연관계에 있던 유 모 씨의 아내 이 모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한 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청산가리를 탄 소주를 먹게 해 이 씨를 살해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14년 2월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 씨를 만나 내연관계를 시작했는데요. 한 씨는 유 씨의 아내 이 씨에게 자신이 유 씨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밝히면 이혼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알렸지만 이 씨는 자식을 생각해 이혼을 거부했고, 남편과 다시 만나지 않는 조건으로 한 씨에게 3억 5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한 씨와 유 씨의 내연관계는 지속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는 결혼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한 씨는 이 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여러 곳에 청산가리 구입을 문의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한 씨는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거나 유 씨가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한 씨의 범행은 한 생명을 빼앗고 그거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가정까지 파괴한 것."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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