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흥행 위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등록 2017.12.01.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15일 기한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의 흥행을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2018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15일 기한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의 흥행을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법무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국인에게 체류 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