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내 잠깐 주·정차도 즉시 단속

등록 2018.05.02.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서울시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소방용수시설,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5m 내에 잠깐만 주정차해도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제천·밀양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5m 이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인 현장 단속은 물론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를 널리 홍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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