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었지만 "짧은 치마로 안 보여" 무죄

등록 2018.06.04.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나 버스 정류장, 거리를 오가며 치마 입은 여성들을 12번이나 촬영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몰카 피해자가 다수이고 증거까지 명백하더라도 몰카 범죄의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의 기준이 모호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여성 8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시내버스나 버스 정류장, 거리를 오가며 치마 입은 여성들을 12번이나 촬영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재판부가 “짧은 치마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몰카 피해자가 다수이고 증거까지 명백하더라도 몰카 범죄의 처벌 요건인 ‘성적 욕망’과 ‘수치심 유발’의 기준이 모호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천차만별로 갈리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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