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피고소인 신분 경찰 조사… “피고소인의 자작극”

등록 2016.02.25.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한 린다김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린다김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사채업자라는 증거가 있다”며 “전치 2주 진단서는 누구나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논란에 대해서도 “녹취를 들어봐도 린다김의 목소리만 있을 뿐 갑질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정씨를 3차례 조사했으며, 린다김이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김의 지인 김모씨(58·여)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린다김을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김은 이틀 뒤인 12월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린다김은 1995∼1997년 미국에서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2000년 '백두·금강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뉴스1

도박자금으로 빌린 5000만원을 갚지 않고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된 ‘무기 로비스트’ 린다김(본명 김귀옥·63)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25일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한 린다김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고소인이 호텔 방에 들어온 것은 무단침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부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린다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린다김의 변호인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고소인이 사채업자라는 증거가 있다”며 “전치 2주 진단서는 누구나 끊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갑질논란에 대해서도 “녹취를 들어봐도 린다김의 목소리만 있을 뿐 갑질 정황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고소인 정씨를 3차례 조사했으며, 린다김이 정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선 린다김의 지인 김모씨(58·여)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린다김을 상대로 폭행 여부와 돈을 갚지 않을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린다김은 지난해 12월15일 인천 영종도의 한 카지노 호텔 방에서 관광가이드 정모씨(32)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린다김은 이틀 뒤인 12월17일 정씨에게 “50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호텔 방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린다김은 1995∼1997년 미국에서 무기 중개 로비스트로 활동했으며, 2000년 '백두·금강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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