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남배우, '유죄' 선고에 불복

등록 2017.10.16.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배우 A 씨(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 씨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바로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에 대해 피해 여배우 측에서 24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해당 배우의 실명이 거론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여배우 성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배우 A 씨(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A 씨는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여배우 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후 원심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바로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한편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A 씨에 대해 피해 여배우 측에서 24일 기자회견을 예고했는데요. 해당 배우의 실명이 거론될지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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