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자격검사’, ‘적성검사 ’로 대체

등록 2018.04.10.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 제도가 내년 도입을 앞두고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인 택시기사는 22%로 버스(7%)나 화물차(8%)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령 택시기사로 인한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국토부는 작년 2월 버스기사에 이어 택시기사도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에게도 이 검사를 적용한다는 소식에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업계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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