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해제

등록 2017.09.05.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역량을 키울 전망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800km에 탄두 중량은 500kg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최대 사거리를 유지하되 탄두 중량을 최대 2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역량을 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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