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징역 2년 6개월 구형
등록 2017.10.26.'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보스 Studio@donga.com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최 씨가 국정을 농단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청와대 문건이 악용되게 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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