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8시간 →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록 2018.02.2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정상화의 한 걸음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역사가 20대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제 정상화의 한 걸음을 시작했다”며 오늘의 역사가 20대 국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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