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등록 2018.04.30.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면서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보스 Studio@donga.com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면서 '황금연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병원 은행 휴업 등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학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하고,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은행은 일부 관공서 소재 은행을 제외하고 휴무다.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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