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통과

등록 2018.05.29.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3,000만 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 (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보스 Studio@donga.com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현재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연봉 4000원만 넘어도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삭감되는 부분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민의 삶을 건드리는 이번 개정안은 틀렸다"며 국회의원들에겐 식사 한 끼 값일 수 있지만 연봉 2~3,000만 원을 받는 저연봉자들에게는 식대와 교통비가 자식들의 학원비이자 급식비"라고 반박했다.

이번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 (주 40시간 근로 기준 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11만 163원)를 넘어서는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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