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8.02.05.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이래 353일 만에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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