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 소홀 산후조리원 9월부터 명칭 공개

등록 2018.04.26.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앞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감염예방에 소홀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은 일정 기간 일반에 공개됩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송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원업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