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누구나 구매 가능... 미세먼지 줄까

등록 2019.03.27.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를 늘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동아닷컴 권혁성 PD hskwon@donga.com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차를 늘려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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