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결정법 23일부터 시범사업

등록 2017.10.23.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 법인데요.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고통을 계속 받는 대신 스스로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존엄사' 법인데요. 연명 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직접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 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보완적으로 환자 가족 2인이 동일하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진술하거나,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함으로써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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