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택,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임박

등록 2018.01.24.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보스 Studio@donga.com


연명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에게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의미한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부터 담당 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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