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지원확대

등록 2018.01.31.
3월부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3%대로 낮고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으며 이 밖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보스 Studio@donga.com

3월부터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소득이 7000만 원을 넘어도 대출이 가능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나온다.

‘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연 3%대로 낮고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 담보대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으며 이 밖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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