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운전자에게도 사고 부담금 물린다

등록 2018.04.02.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물 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무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 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 적용합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앞으로 뺑소니 운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 부담금을 물어야 합니다.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물 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무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고 부담금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 부담금을 부과토록 개정된 자배법을 반영,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 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고 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 운전 사고와 동일 적용합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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