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카드수수료 손질 나서

등록 2018.06.01.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3년마다 있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조정에 더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자영업자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TF는 우선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 작업에 나선다. 현재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매출액의 0.8%, 매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1.5%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원가 구조를 검토한 뒤 연말 수수료 추가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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