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복수' 성폭행 피해 부부의 恨에… 재판부 "피고인 유죄" 판결

등록 2019.01.09.
'30년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9살 박모 씨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30년 지기 출국을 틈타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반성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성 동아닷컴 PD hskwon@donga.com

'30년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39살 박모 씨가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에 유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30년 지기 출국을 틈타 아내를 성폭행하고도 반성이 없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혁성 동아닷컴 PD hskwon@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