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 기업, 3조 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록 2018.01.04.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상승분에 대한 대책으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상승분에 대한 대책으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와 우편·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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