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참여 중소기업 모집

등록 2018.03.2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 전화나 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소기업 대상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경비를 각각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 근로자가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참가 의사가 있는 기업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 대상으로 확정된 후 해당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담 지원센터(1670-1330)에 전화나 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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