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양 친부 “모두 제 잘못”…검찰,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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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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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항소심 결심공판 열려, 동거녀에게도 무기징역 구형
친부·동거녀 최후변론서 “죄송합니다” 오열

6월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News1임충식기자
6월29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준희양 사망사건 피고인들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News1임충식기자
전주지검은 25일 고준희양(5) 사건 최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준희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전주지검 제공)2018.01.25/뉴스1 © News1
전주지검은 25일 고준희양(5) 사건 최종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준희양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전주지검 제공)2018.01.25/뉴스1 © News1
 자신의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준희양 친부 고모씨(3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준희양 사망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고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동거녀 이모씨(36)에게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의 어머니 김모씨(62)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변호인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는 것도 잘 안다”면서도 “하지만 준희양의 직접적인 사인인 갈비뼈 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동거녀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다.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고씨의 말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면서 “피고인은 준희양을 돌보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 변호인을 떠나 인간적으로 이씨가 이렇게 중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죄를 지었는지 마음이 아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는 최후변론에서 “하루도 준희를 잊은 적이 없다. 자식과 가족을 지키지 못한 가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준희를 지키지 못한 죄, 또 그 책임을 회피한 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죄송합니다”라며 재판장과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씨는 “제 아이와 떨어질 수 있다는 이기심과 고씨에 대한 연민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 반성한다. 잘못했다”면서도 “계모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 때문에 준희를 늘 조심스럽게 대했고 함부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는 저 같은 딸을 둔 죄밖에 없다. 엄마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울먹였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019년 1월8일 오후 2시 개최된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고 있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고 방치, 같은 달 26일 오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준희양이 숨지자 다음날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준희양이 사망했음에도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하고, 완주군청에 양육수당서를 제출해 7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고씨에게 징역 20년, 이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이 준희양을 죽음에 내몰았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경우, 직접 폭행은 없었지만 고씨의 상습적인 폭행을 막지 못하고 갑상선치료를 중단한 것이 준희양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1심 선고 후 고씨 등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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