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백색국가 제외’로 다시 칼 빼든 정부…韓기업 100여곳 영향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8일 0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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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시행
일본 등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 접수 결과 91% 압도적 '찬성'
국내 기업에 전담심사자 배정해 신속한 수출 지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했고 법제처 검토와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된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보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가’ 지역에 포함된다. 이외에 국가는 ‘나’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된다. ‘가의2’ 지역에 속하는 나라는 일본 한 곳뿐이다. 정부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 가운데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나라를 ‘가의2’ 지역으로 넣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기업이 ‘가의2’ 국가에 대한 개별수출허가를 받으려면 기존 신청서와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에 추가로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자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가 동일한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는 면제된다.

수출허가 심사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예외로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의 경우 AAA등급은 5일 이내, AA등급은 10일 이내의 처리기간이 적용된다. A등급은 15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전략물자의 품목별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 수출할 경우 10일 이내의 심사기간이 적용된다.

포괄수출허가의 경우 사용자포괄허가와 품목포괄허가 심사기간이 모두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유효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AAA등급 CP기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3년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CP기업이면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2’ 지역에서 AA등급 이상 CP기업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등급 CP기업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 계약을 맺으면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포괄허가 신청서류는 기존에 제출하던 신청서를 포함해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판정서를 추가해 총 3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최종수하인이 수출자의 최대주주, 수출자의 해외본점, 수출자가 최대주주인 외국 현지법인, 수출자의 해외지점, 수출자와 같은 품목을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전과 동일하게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기존 사용자포괄허가는 재수출에 관해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를 따르도록 했다. 지금부터는 사용자포괄 수출허가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가 ‘가의2’ 지역인 경우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한 국가에서만 사용자포괄허가 효력을 가진다.

품목포괄허가 사용 자격은 기존 AA등급 이상 CP기업에서 AAA등급 CP기업으로 제한된다. 최종사용자가 국가나 정부기관이라면 AA등급 CP기업도 지금처럼 품목포괄허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플랜트건설 등 동일한 목적으로 많은 품목을 장기간 공급해야 하는 경우 모든 등급의 CP기업이 품목포괄허가를 사용할 수 있다.

비전략물자에 적용하는 상황허가(캐치올 규제) 심사도 강화된다. ‘가의1’ 지역은 ‘인지’와 ‘통보’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가의2’ 지역은 여기에 ‘의심’ 요건도 추가된다. 이는 수출자가 해당 물품이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쓰일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이 될 경우를 뜻한다.

중개허가와 경유·환적허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가의2’ 지역에 대해 면제된다.

만약 기존에 발급받은 개별수출허가가 있다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포괄수출허가도 마찬가지로 유효기간 변경 없이 활용하면 된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으로 대(對)일본 수출허가가 강화되면 국내 100여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재 일본으로 전략물자 관련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지난해 대일 수출액은 305억 달러이고 이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며 “여기에는 주로 네트워크 보안 장비와 반도체 소재, 석유화학제품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며 “대량파괴무기 전용 우려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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