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 “올해 불수능으로 학생·학부모 집단 혼란…손배소 추진”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11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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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듣고 EBS 연계문항을 잘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충격이 크다”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불수능의 원인으로 꼽히며 학생들을 집단 혼란에 빠뜨렸던 국어영역 31번에 대해 “올해 수능 교육과정 근거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초고난도 문제로 평가된 국어 31번 문항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밝힌 국어 31번 문제의 교육과정 근거는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등이다.

사걱세는 “31번 문항이 제시된 27~31번 제시문은 동서양 우주론에서 발췌한 지문으로 서양의 경우 천문학 분야의 개혁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진 사례와 중국의 경우 서양에서 유입된 천문 이론이 중국의 전통과 결합돼 어떻게 재해석됐는지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런데 31번 문제는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원리와 제시문에 소개된 뉴턴이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면서 사용한 원리를 바탕으로 보기 중 만유인력과 관계된 명제가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라며 “즉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로 ‘독서와 문법’에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어 뿐만 아니라 수학 가형 30번 문항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30번 문항은 미적분Ⅱ에서 삼각함수 관련된 문제로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은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히 문제를 풀 수 있다’로 돼 있다. 교육과정에서 밝히는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도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고 제시돼 있다.

사걱세는 “반면 30번 문항은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며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교육과정 수준을 벗어난 문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문항을 풀기 위해 평가원은 3개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 성취기준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10개가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해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12월말까지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로 모집하고 평가단을 꾸려 내년 1월 중 수능 문제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1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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