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일반고 중복지원’ 합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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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헌재 결정 따라 개정안 의결

그동안 임시로 허용됐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 지원이 합법화된다.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 12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 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로 옮기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자사고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인용하면서 중복 지원은 허용돼 왔다. 헌재는 올해 4월 최종적으로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사고뿐만 아니라 외국어고나 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는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업일수를 연간 19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토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면 이를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일반고 중복 지원#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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