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24일 시작…공판 일정 정해져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5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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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4일 시작될 전망이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가 제기한 소송(1차·2차)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24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5일 밝혔다.

포항지원은 3차도 보완돼 오면 1,2차와 병합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론준비기일은 판사와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청구취지나 변론방향, 쟁점 정리 등을 하는 날로 재판개시의 성격을 가진다.

이날 판사앞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 논의한다.

범대본 1차 소송과 2차 소송 참여자는 1200여명이고 3차는 1만4000여명이 참여한 상태다.

범대본은 회원 등 포항지진 피해자 1만5000여명의 위임을 받아 지난 2018년10월과 2019년1월, 5월 3차에 걸쳐 포항지열발전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예산을 지원한 정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포항지진 등에 관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3차례에 걸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접수했다.

이 소송과 별개로 포항지진 공동소송단(대표변호사 공봉학)도 지난 5월초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1건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1만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포항=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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