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성범죄 직전 검거…전국 첫 사례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26일 21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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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으로 준수사항 위반 확인…범행 전 현행범 체포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돼 범행 전 붙잡힌 전국 첫 사례다.

26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김모(41)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0분께 여수시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보호관찰관·경찰 등에 붙잡혔다.

앞서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는 전자발찌 위치신호를 통해 김씨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

준법지원센터는 인근 지구대 경찰에 지원을 요청, 김씨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2년 5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만기 복역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전자발찌 부착한 김씨는 출입 장소와 야간 외출 등을 제한하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으며,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이 취하자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 직후 경찰은 김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조치했으나, 술이 깬 여성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다시 붙잡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7일 열린다.


【여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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