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립자·경영자, 교장·교직원, 학생 등이 차별적 언사·행동, 혐오적 표현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학생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 약 17%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특정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혐오적 표현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개정으로 혐오 표현도 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 사용에 교육청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스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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