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등록 2018.03.20.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화 조사한 지 5일 만인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보스 Studio@donga.com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화 조사한 지 5일 만인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이라는 두 가지 주요 범죄 혐의를 명시했습니다.

지난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성명서를 통해 “정치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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