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규제지역 주택 추가 구입 강력 억제

등록 2018.09.14.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4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도 2년 안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들에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스 Studio@donga.com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14일부터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가구는 서울 경기 세종 부산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집을 살 때도 이사를 가거나 부모를 모시고 살 집 등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살 때도 2년 안에 거주하려는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대출이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 과열을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어도 고액 자산가들에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보스 Studio@donga.com

더보기
공유하기 닫기

VODA 인기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