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8. 적색 점멸신호일 때 그냥 통과하면 신호위반

등록 2011.09.07.

황색등 점멸신호와 적색등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는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적색 점멸신호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다가 다른 차와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된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한문철의 교통사고의 모든 것’ 시리즈 보러가기


황색등 점멸신호와 적색등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신호는 조심해서 지나갈 수 있지만,
적색 점멸신호는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했다가 조심해서 지나가야 한다.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다가 다른 차와 사고나면 신호위반 사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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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율 동아닷컴 객원기자 press7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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