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살인죄는 무죄?

등록 2014.10.30.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군 법원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네”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예상했던 결과”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결국 피해자만 불쌍하게 되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군 법원이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일명 윤일병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 병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용인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망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이들에게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병장을 사형, 하 병장 등 3명을 무기징역, 유 하사와 이 일병을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에 처할 것을 요구한 검찰의 구형보다 유 하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낮은 형이 선고됐다.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무기징역도 아니고 진짜 어이없네”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예상했던 결과” , “윤일병 사건 징역형 선고, 결국 피해자만 불쌍하게 되는 현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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