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사기당해 큰 빚, 어려운 상황” 해명

등록 2014.12.19.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를 상습, 장기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2014년 건강보험료 장기·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현미가 포함됐는데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0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로 구성되어 있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34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미의 자산 내역은 종합소득 1488만 원, 전세금 3억5000만 원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체납액 55개월 이상이며 금액은 2349만 5150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미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면서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대박이다” ,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진실은 뭐지” ,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국세청과 현미의 줄다리기 시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가수 현미가 건강보험료를 상습, 장기적으로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에 2014년 건강보험료 장기·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을 올렸다.

이 명단에는 현미가 포함됐는데 현미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50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로 구성되어 있다.

현미는 체납 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349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미의 자산 내역은 종합소득 1488만 원, 전세금 3억5000만 원에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 체납액 55개월 이상이며 금액은 2349만 5150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미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면서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소식에 누리꾼들은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대박이다” ,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진실은 뭐지” , “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국세청과 현미의 줄다리기 시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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