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 어린이집 원장, 3살 원생 깨물어 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충격’

등록 2015.01.30.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학대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권선구청도 같은 달 박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기도는 박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어린이집 원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 자꾸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해 내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무섭네요”, “어린이집 원장, 양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나?”,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고하는 기회가 되서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어린이집 원장’

경기도 수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 원생의 팔을 깨물어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경기 수원의 모 어린이집 원장 박모(55·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4~5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 어린이집 원장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고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는데 상처가 남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학대 사실은 부모가 옷을 갈아입히다 아이 양쪽 팔뚝에 생긴 검붉은 멍을 발견, 관할 구청에 알렸고 구청은 진상조사 후 학대행위가 의심돼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박 씨를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권선구청도 같은 달 박 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6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박 씨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영업을 계속해왔다. 경기도는 박 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을 28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어린이집 원장’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이집 원장, 자꾸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해 내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무섭네요”, “어린이집 원장, 양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나?”,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 학대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제고하는 기회가 되서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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