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때문”… 유족 “대체적으로 수긍”
등록 2015.03.03.3일 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인을 수술한 A병원 측 과실로 신해철이 숨졌다고 결론을 지었다. 경찰은 이날 A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해철은 장협착 수술 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 측은 고열,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해 고인을 살릴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장은 작년 10월17일 신해철의 장이 서로 들러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협착 수술을 했다. 그러나 A병원장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A병원장은 “협착수술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를 꿰매는 수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위벽강화술이라는 A병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병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병원장에게 고인을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 받은 신해철이 작년 10월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X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 차있는 것이 발견된 점이나, 혈액검사에서 신해철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A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해철을 퇴원시켰다.
아울러 A병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한 신해철을 검진하면서도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이산화탄소(CO2)가 올라간 것으로 오인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해철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경찰은 “19일과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료과실 결론에 대해 신해철 측은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3일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A병원장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B원장은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X레이상 기종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유족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마왕 너무 속상합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저 병원은 신해철 죽고 나서도 영업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제대로 처벌 내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3일 고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고인을 수술한 A병원 측 과실로 신해철이 숨졌다고 결론을 지었다. 경찰은 이날 A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3일 사건을 수사한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신해철은 장협착 수술 후 합병증을 일으켰고, 병원 측은 고열,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을 회복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증상으로 치부해 고인을 살릴 기회를 두 번이나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A병원장은 작년 10월17일 신해철의 장이 서로 들러붙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협착 수술을 했다. 그러나 A병원장은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행했고,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고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 된 심낭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A병원장은 “협착수술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를 꿰매는 수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위벽강화술이라는 A병원장의 주장과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고인의 시신에서 애초 위와 소장이 유착됐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결국 할 필요가 없었던 위 수술을 하다가 심낭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병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 자체는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A병원장에게 고인을 살릴 기회가 최소 두 차례 있었다고 판단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수술 받은 신해철이 작년 10월19일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X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들어 차있는 것이 발견된 점이나, 혈액검사에서 신해철의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A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며 신해철을 퇴원시켰다.
아울러 A병원장은 이튿날 새벽 고열과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한 신해철을 검진하면서도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된 이산화탄소(CO2)가 올라간 것으로 오인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신해철에게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이야기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경찰은 “19일과 20일 두 차례 기회를 모두 놓치고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료과실 결론에 대해 신해철 측은 “수사발표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3일 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 측은 “A병원장이 고인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했다는 사실, 수술과정에 소장 천공 및 심낭 천공을 입게 한 사실, B원장은 복막염을 의심할 소견이 충분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또 17년 경력 외과의이면서 흉부 X레이상 기종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수술 이후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유족이 주장해왔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의 없는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소식에 누리꾼들은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마왕 너무 속상합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저 병원은 신해철 죽고 나서도 영업했다”,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제대로 처벌 내려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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