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갑자기 ‘사생활 침해’ 이유

등록 2015.03.04.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면서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분노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다 같이 화내던 국회의원들 어디 갔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하면 저렇게 결과 못 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본회의를 끝내고 기자들을 만나 “찬성토론을 하지 않은 게 부주의였다”면서 “당 차원의 보완책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복지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개선책 마련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해 4월 임시국회 때 논의 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소식에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분노한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다 같이 화내던 국회의원들 어디 갔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자기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폭행당하면 저렇게 결과 못 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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