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격조회에 관심 ‘폭주’… 신청기간은 6월 1일까지

등록 2015.05.04.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집에 가서 따져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으며,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1인당 5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1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 원 이상∼1억4천만 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는 주택과 토지,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소식에 네티즌들은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그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집에 가서 따져봐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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