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 큰 경우에도 가능
등록 2015.05.26.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명적 기준 폐지, 재가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재건축 주택의 소형 의무비율제도도 주택 공급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85㎡이하 세대수 60%는 유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현행 전체 세대수 20% 범위에서 5%포인트 완화돼 수도권 15%이하, 비수도권 12%이하로 공급된다.
또한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던 안전진단 기준도 이원화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 큰 경우에도 가능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단축된다. 또 층간소음에 취약하거나 배관설비가 노후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명적 기준 폐지, 재가발 의무임대 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은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의 경우 1987년 준공된 아파트부터 현행보다 2~10년 줄어든다.
재건축 주택의 소형 의무비율제도도 주택 공급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다만 85㎡이하 세대수 60%는 유지된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현행 전체 세대수 20% 범위에서 5%포인트 완화돼 수도권 15%이하, 비수도권 12%이하로 공급된다.
또한 지금까지 구조안전성,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부문의 성능점수에 각 항목별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던 안전진단 기준도 이원화된다.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경우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은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게 된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되나,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를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면서 종전 15%였던 주거환경부문 가중치를 40%로 상향하여 보다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특히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의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에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었던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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