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아 ‘넘버원’ 작사가, 13년 못 받은 저작권료 4천 500만 받는다… 위자료는 얼마?

등록 2015.07.06.
‘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곡인 ‘넘버원(No.1)’ 작사가 김영아(41)씨가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도 함께 받게 됐다.

1심에서는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넘버원은 기존 외국 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가를 김 씨가 아닌 작곡가인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를 이유로 유니버설 뮤직은 김영아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넘버원’ 저작권료 1억800여만원을 받아왔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지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 수입 엄청나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작사가가 따로 있는데 유니버설뮤직이 잘못 등록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보아 넘버원 작사가’

가수 보아의 곡인 ‘넘버원(No.1)’ 작사가 김영아(41)씨가 13년 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저작권료를 드디어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일 “작사가 김영아씨가 유니버셜뮤직퍼블리싱MGB코리아를 상대로 낸 저작자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저작권료 4천500만원과 성명표시권 침해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500만원도 함께 받게 됐다.

1심에서는 넘버원 가사의 저작재산권자를 김씨로 보고 저작권료 5천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5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넘버원은 기존 외국 곡에서 김씨가 가사를 새로 만들고 악곡을 편곡해 만들어진 노래인 만큼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에 따라 저작권료의 5/12에 해당하는 4천5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 SM 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수 보아의 2집에 수록될 ‘넘버원’의 작사를 부탁받고, 계약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후 SM은 유니버설 뮤직과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을 했고, 유니버설 뮤직은 2003년 음악저작권협회에 작품을 신고하면서 이 곡의 작사가를 김 씨가 아닌 작곡가인 Siguard Rosnes(Ziggy), 원저작권자를 Saphary Songs로 등록했다.

이를 이유로 유니버설 뮤직은 김영아가 지급보류를 요청할 때까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넘버원’ 저작권료 1억800여만원을 받아왔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보아 넘버원 작사가, 지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저작권 수입 엄청나다”, “보아 넘버원 작사가, 작사가가 따로 있는데 유니버설뮤직이 잘못 등록한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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