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시도 결국 ‘부결’… 유승민 “안타깝게 생각한다”

등록 2015.07.06.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총의 결정대로 한 것”이라 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입법취지를 위배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을 발동시켰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 화가 나네요”, “국회법 개정안, 왜 그런거죠?”, “국회법 개정안,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국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된 것과 관련,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의총의 결정대로 한 것”이라 말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불참으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입법취지를 위배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거부권을 발동시켰다.

‘국회법 개정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법 개정안, 화가 나네요”, “국회법 개정안, 왜 그런거죠?”, “국회법 개정안, 안타깝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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