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원…주차표지 양도·대여·위변조 적발시 발급 제한

등록 2015.07.28.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재발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 3차 이상 위반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했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표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재발급 제한 기준이 마련됐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6개월, 3차 이상 위반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조·변조한 경우에도 1차 위반시 6개월, 2차 위반시 1년, 3차 이상 위반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 인증 시설 범위 규정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규정 등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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