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11일 최종 결론

등록 2015.08.03.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구두로 보고하고, 국무위원들 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황 총리가 11일 이를 의결하면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4~16일까지 금토일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쉰다. 다만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근데 너무 갑자기 지정하는 거 아닌가?”,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60주년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하루 쉬면 좋지만 일이 늘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무총리실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구두로 보고하고, 국무위원들 간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1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된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제2조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황 총리가 11일 이를 의결하면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14~16일까지 금토일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쉰다. 다만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광복 70주년과 관련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각 수석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근데 너무 갑자기 지정하는 거 아닌가?”,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60주년에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4일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하루 쉬면 좋지만 일이 늘어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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